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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청, 한국․일본 관세청과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관세청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6

◯ 11월 11일, 한․중․일 관세청은 일본 도쿄에서 「제4회 한․중․일 3개국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논의함
  - 3개국은 2010년 제3회 회의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교환 및 협력함
  - 3개국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동행동을 강화할 계획임
  - 2012년 제5회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및 업무 교류 협력을 추진을 논의할 계획임

◯ 3개국 관세청은 향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실무자그룹회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을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으로 채택함
  - 행동계획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하여 조사단속 협력,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AEO)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세관직원 능력배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있음
   * AEO는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C-TPAT」라고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