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함
- 최빈국을 대표하는 방글라데시는 「TRIPS 협정 제66.1조의 잠정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Elements Paper on the Extension of the Transition Period under Article 66.1 of the TRIPS Agreement)」를 제출하며 기한 연장을 제안함
◯ 최빈국은 TRIPS에 따른 의무를 기존에는 2005년까지 준수해야 했으나 2013년 7월 1일까지 연장된 바 있음.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해 의약품의 경우 2016년까지 연장됨
- 그 과정에서 최빈국들은 TRIPS 실행에 있어서 기술 및 재정적 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요구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6개국만이 제출한 상황임
- 제안서는 TRIPS 위원회가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안을 제출하도록 함
- 제안서에 따르면 최빈국 회원들은 국내 법체계를 TRIPS 협정 준수에 따를 경우, 심각한 경제적‧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제한 요소에 직면해 있음
◯ 2011년 12월 개최될 각료회의는 기한 연장 제안서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TRIPS 위원회에 요청하기 위해 개최되며 2013년 기한 만료 후 개최될 예정인 다음 각료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됨
- 공식 TRIPS 위원회 회의의 경우 추가 논의에서 합의점이 도달될 경우 11월 17일에 개최될 수 있음
- TRIPS 협정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있음
- 최빈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식재산권자들은 최빈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