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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 지식재산 인재 육성 문제점 지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8

◯ 11월 18일,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는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함

◯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있어서 육성기관과 관리기관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함
  - 지식재산 인재 육성계획을 지식재산 인재의 수요, 인재의 수준, 인재 육성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함. 또한 육성한 분야별 인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나 자격증이 미비함
  - 지식재산 인재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관련 부처에서의 관리가 미흡함
  - 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서 지식재산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자와 지식재산 자문 서비스를 비롯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직업에 관한 직업자격증 및 능력평가 제도가 없음

◯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부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기업의 기관에서 특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으나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지 않음
  - 이처럼 중국기업은 지식재산 인재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관리부서를 만들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인재를 육성하여도 일반 기업에 취업여부가 불확실함

◯ 중국대학은 지식재산 관련 학과와 전문교육자를 갖추고 있으나 교육자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전국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학과가 10여 곳이 있으며 전문교육자는 500명 이하로 지식재산 관련 교육 또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자의 수가 매우 적음
  - 더욱 문제인 것은 교육자 중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지식, 이론적 연구능력,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교육자가 매우 적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