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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6

◯ 11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국무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사법보호 현황을 공개함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 전국의 인민법원은 총 2,494건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2,288건을 판결하였으며 3,631명을 형사처벌함. 이 중 1,119건은 위조품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건임
  -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신문출판총서,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실시한 불법 출판물 단속에 대한 감독을 실시함

◯ 2011년 1월,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적용 법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중 행정부처의 증거수집 효력 문제와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수집의 문제, 그리고 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 기준임
  - 의견은 형사처벌에 있어 명확한 사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형사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지식재산권 사건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법률 및 사법해석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중국 형법 제140조의 저품질 제품 생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도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입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제안할 것임
  - 또한, 사법해석 발표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범죄 처벌을 규범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