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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명령 부과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11-4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8

〇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SKT)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함
  -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함

〇 2010년 8월, IT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인지되었으며, 2011년 3월에는 서면 실태조사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SKT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여 2011년 6월 20일 SKT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함
  - 201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산업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59개 주요 사업자(다국적 기업 19개사, 국내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대규모 직권조사를 함
  - 직권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와 무관한 상품을 끼워팔기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 사업자를 방해하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함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이 집중 감시 대상이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근절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는 동시에,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임

〇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21일까지 국내외 기계·화학 분야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대상은 13개 화학업체(국내 8개, 다국적 5개), 18개 기계업체(국내 9개, 다국적 9개) 등 국내외 31개사로 관련 분야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했거나 국내 특허분쟁 건수가 많은 기업들이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특허분쟁과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