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10월호 뉴스레터에 스페인 Metronia社의 「METRONIA」 도형상표 관련 소송사례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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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상표(좌)와 선등록 상표(우)>
〇 Metronia社는 분류 9, 20, 28 제품에 대한 「METRONIA」 도형상표를 출원함
- 독일의 MIP Metro Group Intellectual Property社는 분류 9, 20, 28, 41 제품으로 독일에서 선등록된 도형상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함(CTMR 제8(1)(b)조에 근거)
- 유럽 특허청(EPO)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는 이의를 인정함
- 그러나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항소위원회는 첫 공판에서 항소를 인정하고 이의신청부의 판결을 무효화함
- MIP Metro Group Intellectual Property社는 항소위원회에 불복하여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함
- 일반법원은 첫 공판에서 항소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함
- 일반법원에 따르면 위 상표들 간에는 어떠한 시각적, 개념적 유사성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항소위원회의 판결과는 달리 두 상표의 표기 간에는 특정한 청각(aural)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 일반법원은 항소위원회가 해당 표기 간에 유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점과 이에 따라 상표 간 발생할 수 있는 혼동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함
- 항소위원회 상임간부회의(Presidium of the Board of Appeal)는 이번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론내리고 이를 항소위원회에 재송부함
- 항소위원회는 두 번째 판결에서도 역시 이의제기를 기각하였으며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으로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해 표기는 시각적, 개념적으로 상이하다는 판결을 내림
〇 MIP Metro Group Intellectual Property社는 일반법원에 공동체상표규정 제8(1)조 침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 일반법원은 관련되는 대중은 정보를 잘 인지하고(well-informed), 관찰력 있으며(observant), 신중한(circumspect)한 평균적인 소비자이며 관련 영토는 독일임을 재차 확인함
- 또한 선등록된 상표가 포함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출원 신청된 상표가 포함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상표의 표기 간에는 특정한 청각적 유사성은 존재하지만 시각적, 개념적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명시함
-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처음에는 카탈로그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와 구매 당시 제품이 가진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 각각의 사양이나 기술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구매하며, 이는 곧 제품의 상표와 제품 자체에 대한 시각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하여 대중은 당해 상표에 대한 불완전한 기억(imperfect recollection)에 의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각적 유사성(aural similarity)은 시각적 유사성(visual similarity)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