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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레이텍社, 중국특허 조사․분석 서비스를 위해 중국지사 설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value-pres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레이텍社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0

◯ 11월 20일, 일본 레이텍社는 중국 현지에서 일본기업에게 전문적인 중국특허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지사를 설립하고 서비스를 시작함
  - 레이텍社는 2003년부터 중국특허 조사시스템(PAT-LIST-CN/Web)을 제공함

◯ 최근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현지에 연구개발 거점이나 판매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어 일본기업을 타켓으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특허 조사․분석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텍社는 10년에 걸쳐 축척한 중국특허 조사 서비스를 중국현지에서 제공하기 시작함

◯ 중국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 판결에 있어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사전조사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함
  -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존재하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침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용신안의 경우 창의성에 대한 기준이 낮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등록무효를 판결 받기 어려움

◯ 중국특허 검색기능이 국제특허분류(IPC) 키워드에 한정되어 있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IPC와 일본의 IPC 분류체계가 달라 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키워드 조사에 있어 적절한 중국어 유의어를 찾거나 기술용어, 특허용어를 선정하기 어렵고, 같은 출원인이라도 중국어 표기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등 중국특허 조사에 복잡성과 난해성이 문제가 됨

◯ 중국지사는 일본에서 중국특허 조사의 경험을 쌓은 중국인 조사원이 일본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직접 중국특허를 조사․분석하도록 함
  - 이로써 언어차이에 의한 잘못된 해석과 적절한 키워드 선정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일본기업이 중국 현지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에서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를 받도록하여 특허침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중국특허 취득을 위한 사전조사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