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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유전자 특허적격성 전면적 부정 반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정부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4

〇 11월 24일, 호주 정부는 최근에 발표된 호주 상원의 특허시스템 개혁 관련 3가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 3가지 연구보고서는 ① 지역사회위원회(Community Affairs Committee)의 유전자특허 연구, ② 지식재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의 특허 적격대상 연구, ③ 호주법 개혁위원회의 호주법 개혁에 관한 보고서 임


〇 호주 정부는 유전자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특허등록의 전면적 부정을 반대함
  -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면적 부정 반대입장 발표로 국내․외적으로 호주의 바이오기술 분야 운영에 있어 확실성과 신뢰를 심어줄 것으로 예상함


〇 또한, 호주 정부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특허적격성 기준 수립 및 적용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특허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특허권 행사 방식을 제한하는 1990년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호주의 특허적격성 기준을 높여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Raising the Bar 법안(지식재산법 수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