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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유럽 특허개혁 제안서 마무리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adwriteweb.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의회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2

〇 11월 22일, 유럽연합(EU) 의회 법사위원회는 유럽 특허개혁 제안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함
  - 제안서 작업에는 EU 27개국 중 25개국이 참여함(이탈리아와 스페인 제외)

〇 유럽 특허개혁 제안서는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됨

 (1) 단일 특허시스템은 기존 방식에 「부속(adjunct)」하여 존재
  - 이로 인해 발명가들은 자국에서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유럽 특허청(EPO)의 인가 과정을 밟아야 함
  - 출원인은 특허에 대해 「단일 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적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특허가 적용됨을 의미함
  - 이러한 옵션은 이전에 회원국들이 제기했던 우려사항인 유럽 단일 특허시스템으로 인해 각 국의 수입원(수수료 등)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해줌

 (2) 번역 매트릭스를 운영하여 표준화된 언어체계 적용
  - 기계 번역을 통해 다른 언어로 이뤄진 출원서가 영어로 변역되고 다시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됨. 그러나 완전히 시행될 때까지, 출원인은 출원신청 언어가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일 경우 출원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함

 (3) 단일 유럽 특허법원 창설
  - 단일 유럽 특허법원의 판결은 전 유럽에 효력이 미침
  - 대다수의 유럽 회원국이 단일 특허시스템을 채택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하지만 일단 단일 특허시스템이 채택된 후에는 판결이 유럽 전역에 효력을 미치므로, 지식재산권자들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