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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필터링 시스템 의무화 위법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5

〇 11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P2P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필터링 시스템을 네트워크상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원 명령이 유럽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〇 벨기에 법원은 벨기에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ABAM(Société d’Auteurs Belge – Belgische Auteurs Maatschappij)이 요청한 대로 ISP인 Scarlet社는 레퍼토리(repertoire)를 포함한 모든 파일의 교환을 막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브뤼셀 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을 ECJ 회부하여 평결을 얻고자 함

〇 ECJ 판결
  - ECJ는 지식재산권 침해방지에 필요한 일반적인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연합(EU)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 제15.1조)에서 명백히 금지되고 있다고 밝힘
  - 지식재산보호는 EU 인권헌장(Charter on Fundamental Rights)에 명시되어 있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님
  - 대신 각 국은 저작권자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ISP와 같은 운영업체들의 사업의 자유 보호 간에 공정한 균형을 이뤄야함
  - 무제한적 필터링 의무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징으로 인해 SABAM이 요청한 법원 명령은 지식재산집행지침 조항을 위반하고 Scarlet社의 기본권을 침해함
  - 또한 ISP 고객이 가진 기본권 즉, 인권헌장 제8조와 제11조로 각각 보호되는 개인정보보호 권리 및 정보의 수정 및 배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〇 SABAM의 Christophe Depreter CEO는 ECJ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 ECJ가 현재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매우 유감임
  - 침해방지를 위해 집중관리단체와의 협력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다른 ISP에 대해서도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음
  - ISP야말로 자신들의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P2P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고, 시장에 출시된 여러 기술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ISP로 하여금 P2P 시스템을 통해 정식 승인 없이 공유되는 모든 저작7물을 필터링하고 차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만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임
  - 그러나 SABAM은 다른 대안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임

〇 유럽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협회(EuroISPA)는 이번 ECJ의 판결을 환영함
  - 이번 판결은 기타 EU 회원국의 ISP에게 부과된 콘텐츠 차단 시스템에 상당히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 EuroISPA의 Malcolm Hutty 회장은 이번 판결이 필터링 또는 차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25%를 ISP가 부담하도록 하는 영국 디지털경제법 조항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