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6~27일,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2011년 중국기업 법무 연례회의」에서 중국기업이 해외진출 시 일어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개함
- 최근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유지센터」를 설립하여 중국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전문가 풀과 주요 기업들 간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중국 각 지방에 센터설립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상무부는 미국, EU, 일본, 스위스, 러시아, 브라질 등 많은 국가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기관들로부터 중국기업의 권리침해 사례와 증거를 받고 있음
- 이에 상무부는 중국기업과 피해자 및 피해 국가 기관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협상을 협력관계로의 발전으로 변화시킴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박람회에서 중국기업이 전시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심각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중국인이 구류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함
-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상무부는 박람회에 지식재산권 서비스 센터를 마련함
◯ 해외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고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의 일부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낮아 문제가 됨
- 상무부는 기업에게 합병 또는 구매를 통한 특허획득 시에 특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함
- 많은 기업들이 특허검토가 미비하여 보유한 특허를 사용한 제품들이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으며 특히 의약관련 특허가 심각함
- 반대의 경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도 명세서 작성 등의 문제로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