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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지식재산권 논점정리 실시계획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8

◯ 일본 특허청(JPO)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은 국제적인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나 해외 다른 국가들 및 일본이 요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TPP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논의된 사항이 없음
  - 지식재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이 타국에 비해 상표권의 범위가 좁은 부분들이 있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변리사의 국적조항을 제외여부만  논의한 상태임

◯ 前JPO 간부는 TPP는 JPO가 시험받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일본의 심사는 국익이나 국가전략과 상관없이 엄격해서 권리를 받기 어렵고 양보다 질이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권리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있음
  - 심사 시 국익이나 국가 전략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특허심사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어느 국가에 특허등록을 하는 것이 이로운지 판단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함
  - TPP를 계기로 JPO는 외국 기업들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JPO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