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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심의· 의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5

〇 11월 22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으로 5대 정책방향(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5년 간 추정 총액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함

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지난해 3.1% 수준인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6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임
  - 연간 2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에 대응하여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임
  -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 현재 3백억 원에서 2016년까지 6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등 유망한 신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육성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〇 김황식 국무총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이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해법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〇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