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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허 분쟁 개입 필요성 제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ternetevoluti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8

◯ 11월 28일, 유럽연합(EU)의 Joaquin Almunia 경쟁위원이 현재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특허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에 EU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힘

◯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특허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현상은 특히 IT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Apple社와 삼성이 태블릿을 둘러싸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재 생소한 기업에서 유명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소송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관행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특허 및 저작권 괴물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

◯ 예를 들어, Apple社는 태블릿 기본판(tablet footprint)을 발명하지 않았음
  - 만일 Apple社가 이를 발명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특성상 기준 모양이 디자인되어야 하며 Apple社는 이에 대해 더 많은 특허를 보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 기본 출발점이 되는 디자인을 이러한 특허권 보호대상에 넣는 행위는 해당 제품의 경쟁 및 혁신을 막는 행위임

◯ 지식재산권법은 독창성 있는 것을 발명한 발명가 및 예술인을 보호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법의 개념은 완전히 뒤바뀌어, 부유한 기업들은 특허를 매입하여 경쟁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EU는 특허가 경쟁 및 혁신 증진이 아닌 억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