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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련 정령 정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9

〇 11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정령의 정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을 결정함
  - 본 정령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법률 제63호)의 시행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 등 관련 정령을 개정한 것임
  - 또한, 개정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법의 시행에 요구되는 경과조치를 결정함
  - 공표는 2011년 12월 2일, 시행은 2012년 4월 1일임

〇 정령 및 경과조치의 개요
 (1)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재검토와 관련된 정비에 대해(특허 등록령 및 실용신안 등록령, 의장 등록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령,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수수료령)
  - 개정법에 의해 통상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권리의 등록과 관련되는 절차 규정의 삭제 등 필요한 개정을 실시함
  -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령 및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수수료령을 폐지함
 (2) 모인출원 및 공동출원 위반에 관한 구제 조치와 관련된 정비에 대해(특허 등록령 및 실용신안 등록령, 의장 등록령)
  - 특허법 제74조의 개정에 의해, 모인출원 등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해 진정한 권리자의 이전 청구가 인정됨에 따라 특허 등록령 등에서는 제3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등록인 예고 등록 대상에 「해당 이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를 추가함
 (3) 침해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 정정인용 심결의 확정에 의한 재심 등에서 주장이 제한되는 대상에 대해(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1993년 구실용신안법 시행령)
  - 개정 특허법 제104조의4 제3호는 정령에 위임된 재심 청구 등에서 주장 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정인용 심결에 대해 다음 두 경우를 각각 규정함
   * 침해소송 등의 최종 확정판결이 특허권자 등(전용실시권자, 보상금 지불 청구자 포함)의 승소 판결인 경우, 해당 정정이 그 소송에서 입증된 사실 이외의 사실을 근거로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심결
   * 침해소송 등의 최종 확정판결이 특허권자 등의 패소 판결인 경우, 해당 정정이 그 소송에서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심결
 (4) 특허 등 요금의 재검토에 대해
 ① 특허료 등의 감면 제도 확충
  -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의 감면 제도 확충에 대해(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련 수수료령 등)
   * 특허법 제109조 및 제195조의2를 개정하여 특허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의 감면 대상에 「설립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새롭게 추가함
   * 또 동법 제109조를 개정하여 특허료 감면 효과의 확충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현행 1년에서 3년분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반액 경감으로 수정하고, 새로 대상이 된 4년부터 10년분의 특허료에 대해서도 반액 경감하는 취지를 규정함
  - 산업기술력 강화법에 근거한 특허료 등의 감면 제도 확충에 대해(산업기술력 강화 법 시행령)
   * 산업기술력 강화법 제17조의 개정에 의해,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의 경감 대상에 ‘산업기술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자’를 정령으로 정함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해 해당 연구자 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나 연구자의 이직에 따른 이직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도 감면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함
   * 또, 산업기술력 강화법 제18조 개정에 의해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 경감 대상의 요건에서 직무발명 요건 및 예약승계 요건을 폐지한 것에 따른 개정을 실시하고, 경영혁신계획이나 타 분야 제휴 신사업 분야 개척계획에 따라 승계한 특허발명 등도 감면 대상으로 새로 추가함
  -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허료 등의 감면 제도 확충에 대해(중소기업의 제조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 제9조의 개정에 의해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 경감 대상의 요건에서 직무발명 요건 및 예약승계 요건을 폐지한 것에 따른 개정을 실시하고,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의 감면 대상의 추가에 대해서는 추가된 특허발명 및 특정 연구개발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②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의 인하에 대해(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후의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는 정령으로 정한 국제 조사 수수료 등의 금액에 대해 규정함. 구체적으로는 특허청이 국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 조사 수수료 및 송부 수수료의 총액을 현행 11만 엔에서 8만 엔으로, 특허청 이외의 국제 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송부 수수료를 현행 1만 3천 엔에서 1만 엔으로, 국제 예비심사 수수료를 현행 3만 6천 엔에서 2만 6천 엔으로, 국제 조사 추가수수료를 7만 8천 엔에서 6만 엔으로, 국제 예비심사 추가수수료를 2만 1천 엔에서 1만 5천 엔으로 인하함
 (5) 그 외
  - 특허법에서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재검토 및 상표법에서 박람회의 지정을 폐지함에 따라,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이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해제한 변리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관련 절차의 규정 삭제 등 기술적 개정을 실시함
 (6) 개정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해
  - 개정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실시권, 가통상실시권 및 특정 통상실시권에 관한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