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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중급인민법원,「OPPO」상표와「CCPO」상표 소송 1심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둥성중급인민법원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9

◯ 11월 29일, 중국 광둥(广东)성 중급인민법원은 어우파이(欧珀移)社의 「OPPO」상표와 싱바오통(星宝通)社의 「CCPO」상표의 상표분쟁과 관련하여 1심판결을 내림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OPPO」상표에 대한 싱바오통社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판매중지와 260만 위안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 「CCPO」는 핸드폰 브랜드이며, 소송을 제기한 「OPPO」는 중국의 부부가오(步步高)社의 계열사 상표로 중국 핸드폰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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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어우파이社는 싱바오통社의 「CCPO」상표가 자사의 「OPPO」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OPPO」는 2008년에 등록된 상표로 「CCPO」는 「OPPO」의 인지도와 명성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 싱바오통社는 자사의 상표와 「OPPO」의 알파벳 조합이 틀리며, 그 특징이 달라 소비자가 혼동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에서는 판결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두 상표의 알파벳 조합에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알파벳 도형 모양이 기본적으로 동일함
  - 또한 알파벳의 전체적 발음이 서로 비슷하여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OPPO」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보통의 주의력으로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