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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에서 Apple社 상대로 항소심 승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전자社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30

〇 11월 30일, 삼성전자는 Apple社를 상대로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 호주 연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갤럭시탭 10.1」판매 금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 또한, Apple社가 제시한 두 가지 터치기술이 삼성전자 태블릿PC 판매를 금지시킬 정도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함

〇 앞서 지난달 13일 호주 1심 법원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음
  - Apple社는 삼성전자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하는 기술 등 두 가지 터치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옴

〇 이번 판결은 Apple社의 강점이었던 터치기술과 관련된 승소로써 Apple社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터치기술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〇 Apple社측은 이번 항소심에 대해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근 독일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N」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