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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노르웨이·아이슬란드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체결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30

〇 11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노르웨이․아이슬란드 특허청과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PPH를 이용하게 되면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에서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신속하게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 이는 해당 국가에서 일본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결됨

〇 시행일은 12월 1일로, 일본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상대국에 출원할 경우 지금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었던 심사대기기간이 약 절반으로 줄어듦
  - 제도의 적용 대상은 (1) 일본의 국내심사에서 특허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출원,  (2) JPO가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 자격으로 특허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나타낸 PCT 출원임

〇 JPO는 앞으로도 PPH 체결국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하여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각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시킬 것임
  - 현재 일본은 미국이나 중국 등과 PPH 체결을 완료한 상태이며, 체결국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를 포함하여 총 19개국․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