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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세관에 의한 위조제품 압류에 대해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twobird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1

◯ 12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非유럽연합(EU) 국가에서 EU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을 세관이 압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판결함

◯ 2008년 영국 세관은 홍콩에서 콜롬비아로 보내지는 선적을 조사하여 제품들이 Nokia社 휴대전화의 상표와 일치함을 확인함
  - Nokia社는 제품들이 위조품임을 확인했고 영국 세관에 선적의 압류를 요청함
  - Nokia社는 영국 세관이 제공한 정보로는 제품들의 위탁자 및 수탁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영국 세관은 제품들이 EU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를 거절함

◯ ECJ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관의 감시 절차에서 제품의 운송 또는 세관 창고에 보관은 EU에서의 제품판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EU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없음
  - 세관은 제품의 제조,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한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품을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이러한 징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목적지 표기가 필수임에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주소 및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음
  - 또한,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