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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상무위원회, 「광둥성 자체혁신 촉진조례」 지방성법규 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둥성상무위원회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2

◯ 11월 30일, 중국 광둥(广东)성 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최초로「광둥성 자체혁신 촉진조례(广东省自主创新促进条例)」 지방성법규를 제정 발표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연구자 인건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향조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킴
   * 지방성법규는 일정한 지방권력기관에서 그 행정구역 내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으로 당해 행정구역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발생함

◯ 국가의 상위법과 자체혁신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족한 것이 이번 조례를 제정한 배경임
  - 조례는 광둥성의 과학기술청과 정부법제사무실, 인민대회 법위원회 등 기타 관련기관들이 4년을 투자하고 30여 차례의 좌담회와 50여 차례의 공개토론을 거쳐 만듦

◯ 조례는 총 7장,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혁신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체혁신 과정과 성과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하여 명문화시킴
  - 중국은 보통 과학연구경비 중 연구자 인건비용이 15% 이하에 불과하며 대부분 5%에 그치는 등 인건비가 낮아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이 낮음
  - 조례에서는 정부 자체혁신사업자금 지원경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소프트과학 연구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최고 50%까지 가능하게 함
   * 소프트과학이란 물리, 화학, 생물 등 전통적 과학기술이 물질계의 상호 작용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비해 사람의 정적인 요소를 과학과 접목시켜 인간중심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것임
  - 조례는 이 외에도 과학기술시스템 혁신, 지식재산권 실시, 산학연협력 추진을 매우 중시하며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