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6종의 해외 농약특허가 만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농약기업에서 특허 만료된 농약제품을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만료될 46종의 농약특허에는 살충제 14종, 살균제 16종, 제초제 15종, 해독제 1종 등을 포함하고 있음
〇 2015년까지 만료될 특허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중국 농약기업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만료된 특허를 충분히 이용하여 연구개발의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고, 모방과정에서 학습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혁신이 용이할 것임
- 그러나 만료된 특허의 경우에도 현존하는 다른 특허에 의해 일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약기업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해야 함
〇 현재 중국 농약기업은 약 1,800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농약생산량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판매액이 10억 위안 이상인 농약기업은 불과 10여 곳으로 농약을 주 영업으로 하는 기업은 18곳에 불과하며 그 규모가 작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없음
- 상위 20위 대기업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하며 대다수 농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함
〇 SIPO 장웨이보(张伟波)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에 등록된 농약특허는 7,253건으로 중국인이 보유한 농약특허는 3,950건임
- 2010년 중국인의 농약특허출원건수는 약 1,400건으로 외국기업의 출원건수와 비교하여 약 1,100건 많음
- 그러나 외국기업은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주변특허로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인이 보유한 농약특허의 평균 보유기간은 6.9년이며 외국기업의 경우 10.6년임
- 또한 대부분의 농약특허는 개인 또는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점유율은 20%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