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규획(知识产权人才“十二五”规划)」을 발표함
- 인재규획은 「12차 5개년 규획」에서 명시한 지식재산권 사업발전을 위한 계획 중 하나임
- 고급인력과 실무 인재 육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지식재산권 사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추진함
◯ 인재규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15년까지 전체적인 지식재산 인재를 늘리고 9,000명의 특허심사 인재를 육성하며, 특허 대리인 수를 1만 명까지 확대하여 뽑을 계획임
- 지식재산권 인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재배치를 체계화하여 사업 발전의 수요에 맞추도록 함
- 인재를 위한 정책적 보장(政策保障)과 기관보증(组织保证)을 마련하여 인재육성 환경을 만듦
* 이전까지의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재육성계획은 중국 내에서 무분별한 계획으로 시장수요와 맞지 않는 인재육성이라는 비판을 받음. 이로 인하여 계획에 따라 육성된 인재들을 기관 등에서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며, 이번 계획에서 정책적 보장과 기관의 보증을 통하여 계획에 따라 육성된 인력들을 기관에서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의 실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육성계획, 특허심사 인재능력 향상계획, 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식재산권 인재 개발계획, 지식재산권 서비스 인재 지원계획, 고급인력 지도계획,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교육자 육성 추진계획 등 6가지의 중점계획을 수립함
- 「백천만 지식재산권 인재 사업(百千万知识产权人才工程)」, 「지식재산권 교육기지 건설사업(知识产权培训基地建设工程)」, 「지식재산권 인재 정보화 사업(知识产权人才信息化工程)」 등 3가지의 중대 사업을 심도 있게 실시함
- 중점계획을 통하여 충분한 수의 지식재산권 인재를 확보하고 각 분야별 수요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인재풀을 조속히 마련함
*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규획
http://www.gov.cn/gzdt/2011-11/18/content_199736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