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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 Apple社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캘리포니아지방법원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4

〇 1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Apple社가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등 스마트폰 3개 모델과 태플릿PC인「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힘
  -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됨

〇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조치가 Apple社가 입게 될 치명적인 손실을 막아줄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기각 이유를 설명함
  - 루시 고 판사는 앞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1994년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PC 원형이 Apple社의 아이패드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〇 삼성전자와 Apple社는 현재 전세계 10개국에서 20개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임. 지난 8월 독일 법원이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조치를 내린 이후 Apple社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랐지만, 최근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

〇 Apple社가 제기한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은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호주 등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중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만이 유일하게 Apple社의 디자인 권리를 인정함
  -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이 Apple社의 디자인 특허침해를 인정하자 일부분의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 10.1」의 수정판인 「갤럭시탭10.1N」을 출시하기도 함
  - 향후 Apple社가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앞으로 전개될 소송에서도 승산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