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6일, 유럽연합 경쟁력위원회(EU Competitiveness Council)는 유럽 단일특허법원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타협안을 제시함
- 단일특허법원의 설립 위치에 대하여는 의견 일치를 얻지 못하였으며, 의장국인 폴란드는 2011년 말까지 협약체결을 목표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타협안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로 구성됨
- ① 항소법원, 특허중재센터, 제1심 법원의 중앙부서 의석
- ② 지방분과(local division)와 지역분과(regional division), 중앙부서(central division) 및 항소법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재정지원금 : 유치 회원국은 필요 시설 및 장비와 초기 기간 동안 공무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③ 회원국의 기타 재정지원금 : 단일 특허법원은 점차적으로 독립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균형과 투명한 방식의 초기 설립단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 ④ 소송 언어 : 지역분과 소송절차 상의 언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됨이 원칙임. 그러나 양측은 편리성 및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장에게 언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⑤ 중앙 분과로의 회부 : 이는 중앙분과의 역할 강화 및 회원국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피고가 EU 회원국 외에 거주할 경우에도 사건을 중앙분과로 가져갈 수 있음
- ⑥ 발효를 위한 비준 수
- ⑦ 경과 기간(transitional period)
- ⑧ 수정 조항 : 조항들은 유럽 단일특허법원의 운영, 효율화, 비용 효율성 및 판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위원회 리뷰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