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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Swiss 청구항」 관련 해석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patentdoc.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법원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5

◯ 영국의 잉글랜드 및 웨일즈고등법원은 영국 Ranbaxy社와 AstraZeneca社 간의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Swiss 청구항」에 관하여 해석함([2011] EWHC 1831(Pat), 2011.7.15)

(배경:「Swiss」청구항)
◯ 신규하고 진보적인 의약품은 특허의 대상임. 한편, 알려진 화합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특허청구항을 기재함
  - 알려진 화합물의 최초의 의료적 사용인 경우, 유럽특허협약(EPC, 2007년에 발효 된 현재의 협약이 아닌 이전 협약) 상에서는 청구항에 “치료에서 사용을 위한 화합물 X(Compound X for use in therapy)”라고 기술하여 특허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의료적 최초 사용만을 인정함

◯ 유럽 특허청(EPO) 확대항소위원회는 화합물의 더 진보적인(further inventive) 치료적 사용을 보호할 수 있는 청구방식에 대해 심리함(G5/83)
  - 즉, 확대항소위원회는 “치료용 약 제조를 위한 화합물 X(compound X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therapy])”로 기술한 청구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함
  - 이것을 「Swiss 청구항」이라고 하며, 기존의 EPC 상에서는 ‘알려진 화합물의 치료적 2차 사용’에 대한 특허로 사용됨

(이번 사건)
◯ AstraZeneca社는 위산분비(gastric acid secretion) 억제를 위한 높은 순도의 마그네슘 에스오메프라졸(high purity magnesium esomeprazole) 사용에 대한 Swiss 청구항의 특허(EP1020461)를 보유하고 있음
  - AstraZeneca社는 영국의 유일한 에스오메프라졸(esomeprazole) 공급자임

◯ 한편, Ranbaxy社는 위산분비억제를 위한 자사의 제네릭 의약품을 인도에서 생산하여 영국으로 수입하려 했고, AstraZeneca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고등법원 판결)
◯ 고등법원은 Ranbaxy社 제품이 높은 순도의 마그네슘 에스오메프라졸을 사용한 직접적인 제품으로서 Ranbaxy社가 AstraZeneca社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함

◯ 영국 법원들은 청구항의 용어들이 특허의 문맥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특허청구항을 해석하고 있음

◯ 문의 결과를 근거로, 고등법원 판사는 특허명세서 전체(whole specification)가 “시각적으로 순수한 에스오메프라졸(optically pure esomeprazole) 생산 및 위산분비물 억제를 위한 에스오메프라졸 사용”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Ranbaxy社 특허에서 Swiss 청구항은 ‘의약품 제조에서 순수 마그네슘 에스오메프라졸 사용 및 그 의약품은 해당 순도를 가진 활성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의도한다고 해석함
  - 이로써 고등법원은 Ranbaxy社가 수입하려던 제품은 당해 청구항의 순도(purity)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straZeneca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시사점)
◯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 Swiss 청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향후 법원은 이 청구항을 ① ‘의약품’과 ② 당해 ‘활성성분’ 및 ③ 해당 의약품의 ‘치료에서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영국 법원의 ‘치료적 사용’ 청구항에 대한 해석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