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지식재산청, 추급권제도 확대ㆍ적용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8

◯ 12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추급권제도가 2012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예술가의 작품에도 확대ㆍ적용된다고 발표함

◯ 추급권제도는 예술가의 예술작품 원본(그림, 조각, 판화, 도자기 등)이 경매장 또는 예술품 전문시장을 통해 재판매 될 때마다 일정액의 로열티를 예술가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영국에서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생존하는 예술가의 작품에만 적용됨
  -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사망한지 70년 이하의 예술가의 작품에도 이 제도가 확대ㆍ적용됨

◯ 예술가의 추급권은 1,000유로 이상의 재판매에 적용되며, 단일 건에 대한 최대 로열티는 12,500유로임
  - 로열티는 강제징수관리 대상이며, 예술가들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로열티를 지급받음
1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