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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 인터넷상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규제 방안 논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의회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8

◯ 12월 7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터넷상 지식재산 관련 불법행위 규제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안에 대해 논의함

◯ 유럽 ISP 연합인 EuroISPA의 Malcolm Hutty 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오프라인에서는 판결 원칙의 독립적인 기준이 있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ISP의 존재를 이유로 오프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있음

◯ EU 의회 Schaake 의원은 최근 미국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두 가지 미국법 초안(SOPA, PROTECT IP Act)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함
  - Schaake 의원은 두 가지 미국법 초안이 ISP들로 하여금 “너무 모호한(too vague)" 조항에 기초하여 웹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함
  -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해야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것을 필터링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됨

(EU 전자상거래지침 관련)
◯ 역내시장및서비스총국 Werner Stengg 온라인서비스 과장은 EU 전자상거래지침(EU E-Commerce Directive)의 ISP 면책규정이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전자상거래지침의 “통지 및 삭제 절차(notice-and-takedown procedure)”를 명료화하기 위한 조사를 준비 중 임
  -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제3자의 콘텐츠를 저장한 ISP는 불법 저장 통보를 받고도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Stengg 의원은 EU 집행위원회가 통지의 수준 및 합법적 콘텐츠가 삭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늦은 혹은 빠른 삭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힘

◯ 폴란드의 인권변호사 Katarzyna Szymielewicz는 폴란드 법원들은 수년간 지침의 법적 책임(liability) 해석에 고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침에서 어떠한 종류의 플랫폼과 제공업체가 책임체제로 커버되는지와 불법혐의로 인해 안전책을 강구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삭제한 합법적 콘텐츠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책들이 논의의 쟁점임

(ISP 자체의 자율규제 체제)
◯ ISP 자체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 체제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여러 연설자 역시 유럽 위원회는 자체 규정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 권리에 개입하게 되어 지지할 수 없다고 경고함
  - EU 집행위원회에게 있어 공동 규제 체제는 기존 법안 및 사법 채널의 보완형태임
  - 공동 목표를 위한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수립된 행동강령이 추가될 수 있으며 현재 법이 활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활용될 수 있음

◯ 또 다른 발표자는 자율규제는 ISP가 규제의 범위 및 절차 등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ISP 측면에서 의지, 역량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