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7일, 미국 분자병리학회(AMP)는 특허적격성을 다투어오던 AMP v. USTPO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서(petition for certiorari)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함
◯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문이 제시됨
- 인간 유전자의 특허적격성 여부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MedImmune v. Genentech(2007)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 판결과 대비되는 새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판단에 오류를 범했는지의 여부임
* CAFC에서는 Myriad社의 적극적 특허권 행사에 의해 제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특허침해소송에 의해 개인적 및 직접적으로 위협받아왔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신청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인간 유전자 및 유전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특허적격성 여부는 특허법의 미래, 의학의 발전 및 환자들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임
- “분리된”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 및 연방헌법에 의하여 무효임
- CAFC는 사건 청구인들이 Myraid社로부터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받지 않았다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의 접근방법과는 대비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첫 번째 논거는 청구인들의 유전자 그 자체의 합성(현행법에서는 특허대상이 됨)에 대한 주장 및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특허대상이 아니며 누구나 이용가능함)에 대한 주장을 반복함
- 두 번째 논거에 의하면 CAFC가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근거가 위헌적으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 특허적격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 연방대법원이 CAFC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음
◯ 이번 신청과 같이 연방대법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특허소송의 남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미국의 특허체계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