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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Philips社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서울반도체社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9

〇 12월 1일, 서울반도체는 Philips社와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의 특정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상대 회사의 LED 기술과 관련된 특허 중 상당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됨

〇 지난 4월, Philips社는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반도체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〇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도록 합의했지만, 이번 합의로 양사는 LED 기술 관련 특허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계속 이어오던 특허 소송도 막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