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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9

〇 12월 2일,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처분·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함
  - 이번 계약체결은 그동안 특허청에서 전담해 온 국유특허 관리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유특허가 민간에서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위탁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〇 관련 법령이 제정된 1972년부터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한 발명은 국가소유로 되어 특허청에서 처분·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국유특허의 18% 정도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함

〇 특허청은 이번 계약체결로 인해 실시가 저조한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 전담기관과의 피드백과정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성과가 재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〇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위탁을 통해 전문기술거래기관에서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 추가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기술수요자에 따라 타깃마케팅이 보다 용이해져 국유특허가 산업계에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양 기관이 국유특허의 활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