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기존 상표와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힘
- 한·EU FTA 협정문 제10.67조는 상표권, 저작권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미국의 경우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따라 세관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세관이 침해의심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전문위원 의견조회를 통해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함
- 이와 같은 선진국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 선별 과정 등을 검토해 제도 운영 및 집행에 반영할 계획임
〇 현재 유사한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 신고서 양식을 권리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다양한 신고제를 마련할 예정이며, 침해여부 판정절차를 개선하여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〇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 이전부터 신고를 접수,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 수출입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