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선전시중급인민법원, iPad 상표관련 Apple社 패소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선전시중급인민법원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2

◯ 12월 6일, 중국 선전시중급인민법원(圳市中级人民法院)은 선전웨이관(深圳唯冠)社와 Apple社 간의 iPad 상표 분쟁과 관련하여 Apple社의 패소판결을 내림
  - 2010년 4월, Apple社는 선전웨이관社를 상대로 선전시중급인민법원에 iPad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선전웨이관社에게 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1년 2월, 8월, 10월 등 세 차례의 개정심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고인 Apple社의 소송 기각을 결정함
  - 법원은 중국에 등록된 iPad 상표는 Apple社의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중국에서의 iPad 상표를 이용한 제품판매의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 2000년 선전웨이관社의 자회사인 타이완웨이관(台湾唯冠)社는 여러 국가 및 지역에 iPad 상표를 출원함
  - 2011년 선전웨이관社는 중국에 두 개의 iPad 상표를 등록하고 iPad컴퓨터를 판매함
  - 2006년 Apple社는 태블릿PC를 출시를 앞두고 선전웨이관社가 iPad와 IPAD를 이미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표취소를 이유로 영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함
  - 2009년 영국 IP Application Development社는 타이완웨이관社에게 3만 5천 파운드를 지불하고 iPad의 전 세계 상표권을 구입한 후 2010년 Apple社에 10파운드에 판매함

◯ 선전웨이관社는 2010년 Apple社의 소제기 당시 본래 타이완웨이관社는 iPad 상표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등록된 iPad 상표는 타이완웨이관社와의 상표거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