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영국의 첫 지식재산담당관으로 Tom Duke를 임명하였다고 발표함
* Tom Duke는 전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수장임
◯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영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도용의 우려로 인해 중국에서의 사업을 기피함. 하지만 작년 중국과 영국 간의 무역이 420억 파운드에 달함
- 영국이 중국 베이징에 영국 첫 지식재산 담당관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에서 활동하는 영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중국내 지식재산 당국과의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됨
-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교역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중국이 정보공유에 합의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활동을 보장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텐리푸(田力普)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힘
- 중국에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으며, 중국은 절대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음
- 2011년 10월 말 기준, 영국의 중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는 20,510건에 달함
- 몇몇 언론에서 일부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 영국의 한 발명가는 가디언지의 논평을 통해, 중국인 출원서의 경우 심사통과까지 1년 이내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외국 기업들의 출원서는 최대 5년까지 소요된다고 주장함
- WTO 규정에 따라 각 국가는 국내 출원서와 동일한 심사 기간으로 외국 출원서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함
- 이로 인해 중국에서 누군가가 영국 발명가의 제품을 복제하여 판매하더라도 영국 발명가의 출원이 심사를 통과할 때까지 특허침해로 고소할 수가 없게 되며, 이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