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선전(深圳)시에서 개최된 「2011년 전국 외상기구 지식재산권보호 좌담회(2011年全国外商机构保护知识产权座谈会)」에서 고의적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좌담회에서는 SIPO 허화(贺化) 부국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입법, 집행 부분에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 SIPO에서 계획한 해결방안을 발표함
◯ 좌담회에서 허화 부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임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금액을 높이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연구하여 도입할 것임
- 권리자의 증거 제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권리침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할 것임
-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성과를 정부 고과평가에 포함시키고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지식재산 침해행위 사건을 정부의 정보공개 범위로 포함시킬 것임
-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신용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등급을 공개함
◯ 허화 부국장은 2011년에 실시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국무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단속」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부서를 설치하고 많은 성과를 얻음
- 또한 공안부와 국가판권국(NCAC)은 각각 「량젠(亮剑)」, 「젠왕(剑网)」 등의 전담행동을 통해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여 지식재산권 범죄를 억제함
◯ 그러나 허화 부국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아직도 불완전하며 개정 속도 또한 느림. 또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많이 있으나 중복 또는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능력이 부족함
- 집행 부분에 있어서 유명상표 침해, 인터넷 상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능력이 부족하며 법원의 재판기준이 불일치하고 공안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업무협력이 부족함
- 그러나 중국은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시작하는 국가로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