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광고에 사용된 기업명의 「소리」나 로고의 「동작」, 제품에 따라오는 마크의 「위치」 등을 보호하는 상표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함
-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는 등 자유무역의 흐름에 맞추어 지식재산의 보호에 더 노력한다는 취지임
〇 JPO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함
-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인터넷 보급과 함께 소리나 동작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음
- 상표제도가 신속히 정비되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상표의 범위를 빠른 시일 내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음
〇 전 세계적으로도 상표등록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호주 외에 아시아에서도 그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하면, 교섭 상대국은 상표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추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JPO는 그 전에 제도를 개정할 예정임
〇 일본의 현행의 상표법에서 등록이 가능한 것은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인 형상」 등임
- 이번에 새롭게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광고 내에서 회사명이나 제품명의 음정 등 「소리」, 텔레비전·컴퓨터 화면 상에서 로고 마크의 「동작」, 제품의 「색채」, 제품에 붙여진 마크의 「위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나 형태가 바뀌는 「홀로그램」 등으로 할 방침임
〇 해외에서는 영화사가 영화의 초반에 내보내는 회사명 로고의 동작, 신용카드에 표시되는 홀로그램, 소형 나이프의 색채 등이 등록된 케이스가 있음
- 일본 기업 중에서도 습포제로 알려진 히사미츠 제약은 미국이나 아시아 등 약 20개국에서 광고에서 나오는 자사명의 소리를 상표로 등록한 바 있음
〇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소리나 동작 등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각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었음
- 이번 법개정으로 일본에서도 폭넓은 상표등록이 인정되면, 상표의 국제등록제도를 이용하여 JPO에 출원하는 것만으로 세계 각국에 동시 등록이 가능해짐
〇 각국이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FTA나 경제연계협정(EPA)의 교섭에서는 관세의 철폐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지식재산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음
- 한국은 내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 교섭에서, 미국이 상표 보호 범위의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법을 개정함
〇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009년에 경제산업성의 심의회가 상표 등록의 확대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한 바 있음. 그러나 권리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어, 구체적인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