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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존속기간 조정 규정 개정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3

◯ 12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존속기간 조정(PTA)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발표함
  - 이번 개정은 1999년 개정된 미국발명자보호법(AIPA)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의견 수렴 후 첫 번째 수정임
  - USPTO는 상대 외국 또는 국제출원서의 통지서뿐 아니라 USPTO의 통지서에 처음 인용된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 연방규정집 37 CFR §1.704(d)를 개정함

◯ 개정안에 따라 출원인은 미국 출원서 정보 인용 시 해당 정보가 USPTO에 적정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을 보호받을 수 없음
  - 특허 허여통지서 발송 후 출원인이 즉시 정보개시서를 제출하였는데 USPTO가 다른 출원서에서 해당 목록을 인용한 경우, 또는 USPTO의 허여통지서 발송 후 출원인이 정보개시서의 심사통지서 사본을 즉시 제출하였는데 USPTO 또는 외국 특허청이 다른 출원서 혹은 해당 외국 출원서에서 해당 심사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USPTO는 PTA를 더 이상 줄이지 못함
  - 37 C.F.R. §1.704(d)에 근거하여 상대국 출원서에 대한 외국 특허청 발행 통지서에서 인용된 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USPTO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해당 정보를 즉시 제출한 경우 위의 상황에서는 PTA를 줄일 수 없게 됨
   * 즉시 제출이란 §1.704(d)에 따라 정보 수령 30일 이내를 의미함

◯ 연방 관보는 변경사항의 근거로 연방순회법원의 3가지 사건, Dayco Products, Inc. v. Total Containment(Fed. Cir. 2003)와 McKesson Info. Solutions, Inc. v. Bridge Medical, Inc.(Fed. Cir. 2007), Larson Mfg. Co. v. Aluminart Products Ltd.(Fed. Cir. 2009)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