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3일, 일본 경제단체연합은 지난 11월 25일에 도쿄에서 열린 지식재산위원회 기획부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함
- 도쿄 중소기업투자육성 아라이 히사미츠(荒井寿光) 사장이 향후 지식재산제도의 방향이나 기업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견교환을 실시함
1. 「知의 대경쟁 시대」에서 지식재산제도 재고의 필요성
- 각국에서 전개되는 지식재산 소송이나 자사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M&A 등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知의 대경쟁 시대」라고 할 만큼 지식 자원 쟁탈전을 벌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각국의 지식재산제도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제도도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서 각국의 제도 간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 일본도 이런 관점에서 지식재산제도의 방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특허제도의 방향
- 일본의 특허제도는 원래 “늦고․좁고․약한” 제도였지만, 이노베이션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에는 “빠르고․넓고․강한” 제도로 바뀌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1) IT나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허의 요건을 재검토하여 특허권이 폭넓게 인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2) 권리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더블 트랙을 폐지해야 하고, (3) 국제적인 권리 취득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공통 안건을 협력 심사하는 「일-미 공동심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함
3. 기업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
- 기업에서도 이노베이션 창출의 관점에서 사업․연구개발․지식재산의 삼위일체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음
* 향후에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보호, 상표권․디자인권을 포함한 브랜드 전략 등 기업 내 지식재산 전략 통합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국제 표준화 관점도 중요하며, 세계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정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〇 의견교환에서 경제단체연합 측은 「일-미 공동심사」가 실현되면 일본의 국제적인 구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직무발명제도(특허법 제35조)나 특허권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의 제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
- 아라이 사장은 「공동심사」에 대해, 일본 기업의 사업 전략상 중요한 국가들과 공동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 또한 직무발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각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자를 모으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금지청구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품에 몇 천 건의 특허가 포함될 수 있는 IT 시대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금지청구권은 제한하는 「소프트 IP」 제도도 검토해야한다는 인식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