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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온라인 수사반 출범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5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4

〇 12월 14일,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온라인 수사반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개최함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온라인 수사반은 IP 추적 및 각종 전자증거 분석에 필요한 수사장비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장비를 갖추고 사이버 전문 수사관 4명을 배치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임
  *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 저장된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복원․분석하는 수사기법임

〇 특허청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수사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필요한 장비 도입을 추진함

〇 특허청에서는 그동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폐쇄 및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쳐왔지만,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판매자 ID를 바꾸어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함

〇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반」 출범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적인 위조상품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