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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북’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4-30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23
∙ 2024년 7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북(コンテンツ制作のための生成AI利活用ガイドブック)’1)을 발간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구성
∙ 일본 경제산업성은 콘텐츠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게임·애니메이션·광고 등의 각 산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조사 및 정리하고, 정부 관계 부처의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전제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법적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옴
∙ 이러한 조사 및 검토 등의 성과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이익 보호를 고려한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동 가이드북을 발간함
∙ 동 가이드북은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는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게임·애니메이션·광고 등의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과정에서 유의점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등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에 A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2) 내용
∙ 콘텐츠 제작 중 자체 모델 개발 등의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 및 학습 단계에 활용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때 저작물의 이용 행위(복제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학습용으로 별도로 구분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용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 생성형 AI에 글이나 이미지 등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일러스트 등의 AI 생성물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프롬프트 입력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학습 단계와 마찬가지로 권리 침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AI 생성물(또는 이를 편집·가공한 것)의 표현이 ① 타인의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유사성) 또는 ②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고 있는 경우(의거성)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