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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실험적 사용 예외 입법화 위해 공중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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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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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4-29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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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실험적 사용 예외(experimental use exception) 현황과 이를 법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2024년 9월 26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연방관보1)를 통해 발표함
- (배경) 실험적 사용 예외는 특허 존속기간 중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과학적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한 특허실시를 허용하여 특허 침해 없이 적절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미국 특허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습법상 제한적으로 인정해 옴 ∙ USPTO가 관습법상 실험적 사용 예외를 성문화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음 - (주요내용) USPTO가 실험적 사용 예외와 관련해 수렴할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동 연방관보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6/28/2024-14164/experimental-use-exception-request-for-com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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