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5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당사자계 재심사 및 결정계 재심사제도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앞으로의 시행전망을 분석함
- 미국 발명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결정계(ex parte reexamination) 및 당사자계 재심사제도(inter partes reexamination)에 대한 변화로 특허허여 후 재심사 절차를 재정비한 것임
- 현행 당사자계 재심사는 2012년 9월 16일 폐지되며, 새로운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 절차로 전환됨. 결정계 재심사는 그대로 존속함
◯ 지난 10년 간 결정계 재심사 및 당사자계 재심사 모두 증가추세임


◯ 특히 당사자계 재심사는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분석을 통해 블로그는 당사자계 재심사에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2012년 9월 16일부터 전환되는 당사자계 재심사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특허적격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기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 건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최소한 증가율이 감소할 수 있음
- USPTO는 당사자계 재심사가 신청된 특허 중 70%가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블로그에서는 재심사 개시가 소송의 기능을 한다면, 재심사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 추가적으로, 미국 발명법은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해서는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을 제한하였으며, 이 또한 재심사 신청이 감소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