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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ofi Aventis 일본법인,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알레그라 특허무효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 제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anofi社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6

〇 12월 15일, 프랑스 제약회사인 Sanofi Aventis 일본법인은 알레르기 치료제인 알레그라(Allegra)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함

〇 제네릭 제약사인 사와이(沢井) 제약과 타카다(高田) 제약이 Sanofi社의 알레그라와 관련된 특허 제3,041,954호 및 특허 제3,037,697호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함
  - 일본 특허청(JPO)은 제네릭 제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2월 9일부로 Sanofi社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결을 내림
  - 특허무효심결에 대해 Sanofi社는 불복하고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특허무효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〇 Sanofi社는 자사의 특허와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어, 특허는 공소 기간 중에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