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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Premier Cercle」주최의 「개방형 혁신 회의」 개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neurope.eu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9

◯ 12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12월 6일부터 14일까지「Premier Cercle」주최로 「개방형 혁신 회의(Open Innovat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고 발표함
   * Premier Cercle은 기업체, 재정 및 기술 담당 기자들이 연합하여 2002년에 설립한 고위급 회의 개최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임

◯ 이 회의의 목적은 경제 침체시기에 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소송과 공유 간의 균형 등의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음
  - 회의 참가자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 유럽 특허청(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당국의 대표자들과 산업체 대표들이 있음

◯ 회의 내용에서 개방형 혁신의 개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방형 혁신은 스스로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개념, 재능, 기술 등을 찾고 이를 향상시키는 과정임
  - 과거 기업들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자신들만의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에만 의존해왔지만 현재의 산업은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커짐
  - 기업들은 이제 시장으로 통하는 복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개방하고 있음
  - 개방형 혁신의 열쇠는 협력임
  - 성공적인 기업은 협력 및 새로운 솔루션 발견을 위해 자사의 지식재산 어떻게 매치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혁신적인 방법을 찾게 됨

◯ 패널 토론의 공통 주제는 개방형 혁신의 패러다임 및 대내외적인 혁신통합 문제였으며, 여기에는 외부지식 통합, 내부혁신 최대화, 비즈니스모델 지속의 동기 등이 포함됨. 토론에 참여한 Microsoft社의 유럽지역 법무 자문 Ronald Zink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기업들이 혁신에 대한 솔루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결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라이선싱을 위한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
  - 대다수 기업 변호인들은 법적 소송이 개방형 혁신을 저해하기 보다는 지식재산침해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

◯ 중소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 획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방형 혁신을 활용하고 협력하는 것이므로 대기업들이 이에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힘

◯ Unilever社 Matt Goodwin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식재산권 협상, 외부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특허 기반 오픈소스 등 개방형 혁신에 대한 서로 다른 모델들이 존재함
  -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아직도 혁신가들만의 소유인 점과 비밀유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저작권, 특허, 경쟁, 혁신정책 등은 개별적으로는 일관될지 모르지만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함
  -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서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한 솔루션 찾기 및 비전통적 방식 활용 등이 아이디어에 그치기보다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