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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C社 v. Apple社 사건 재심사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9

◯ 12월 19일, 미국 경제지인 Bloomberg지는 대만 HTC社가 미국 Apple社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는 사건에 대해 ITC가 부분적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11년 10월, ITC는 Apple社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HTC社의 소를 기각한 바 있음
  - 12월 16일, ITC는 문제의 특허 중 1개에 대한 비침해결정에 대하여만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해당 소송은 Apple社가 HTC社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2010년 3월에 이루어진 것임. 두 소송은 Apple社, HTC社, Motorola Mobility Holdings社, 삼성전자, Microsoft社와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의 일부임
  - Apple社와 HTC社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각 두 건의 소송이 ITC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HTC社가 자체 연구를 통하여 2006년 등록한 것으로 휴대폰의 작동 모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 해당 건에 대한 최종결정은 2012년 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
  - ITC는 휴대폰에 전력이 부족한 경우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HTC社의 다른 3개 특허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힘
  - 해당 건과 관련된 또 다른 2개의 특허는 휴대폰에 연락처를 저장하고, 이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임


◯ 한편, Apple社가 먼저 제기한 사건의 결과도 같은 날 ITC가 발표함
  - 이 건에 대해서는 Apple社가 주장한 HTC社의 침해가 인정되어 미국 내 수입금지명령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