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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양도 정보에 대한 내용 개정 고려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5

◯ 12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USPTO의 특허양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USPTO는 보다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양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USPTO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임

◯ USPTO는 이번 양도정보 개정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출원서 등 특허기록에 있어서 완전성은 혁신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함
  - 현재 출원서를 통해서는 양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명확한 지식재산권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가 존재하고, 법적으로도 위험성이 높아 개정을 고려하게 됨
  -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특허 출원 신청 시 양수인(assignee)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연방규정집(37 CFR)을 개정할 예정임

◯ 현재의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지불일 기준으로 양수인 명의의 출원서 발행을 위한 37 CFR 3.81을 개정할 계획임. 동 조항은 현재 양수인의 이름으로 출원서가 발행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출원일 이후 이루어진 양도 변경사항을 특허출원 공개에 표기하기 위해 37 CFR 1.215(b)을 개정할 계획임. 동 조항은 현재 양수인 정보 제공을 허용하나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음
  - 출원서 또는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거나 소기업에 넘긴 새로운 소유권에 대한 표기 의무화를 위한 37 CFR 1.27(g)을 개정할 예정임
  - 특허유지료 지불 시기 또는 유지료 지불일로부터 한정된 기간 내에 양수인 정보 검증 혹은 업데이트 대가로 유지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개정할 예정임 
 
◯ USPTO는 양도 실시 개정 이외에도 19개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전자메일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