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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Track I」 우선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9

◯ 12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계속심사청구 후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규칙의 개정을 발표함
  - 이번 최종규칙 개정은 2011년 12월 19일 전후에 적합하게 신청된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에 적용가능함
  - USPTO는 특허출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지난 9월, 미국 발명법이 통과됨에 따라 USPTO는 Track I 우선심사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함
  - 미국 발명법은 특허출원에서 우선심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USPTO는 기존 최종규칙에 제시된 우선심사제도에 따라 미국 발명법의 우선심사 조항을 실시함
  - 최종규칙은 신규 특허출원에 적용 가능하며, 계속심사청구가 이루어진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SPTO는 계속심사청구 이후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USPTO의 3 Track 제도 중 Track I은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발명가와 출원기업들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Track I을 통하여 12개월 내에 특허심사절차가 처리되도록 하고 있음

◯ 최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계속심사청구를 신청한 이후 해당 출원이 특별대상으로 분류되면, 이 출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르는 심사 전 과정에 걸쳐 심사관의 특별서류함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