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 미국 기업변호사협회(ACC)는 미국 발명법(AIA)의 규정 중 이미 시행된 규정에 대해 소개함
◯ 현재 미국 발명법 대부분의 규정들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규정만 시행됨
- 등록 후 재심사, 당사자계 재심, 보충적 심사,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규정 등은 미국 발명법 발효일로부터 1년 후인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선출원주의 규정은 2013년 3월 16일 이후 시행됨
◯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미국 발명법은 모든 독창적 실용(original utility) 또는 식물에 대한 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함
- 우선심사 신청에는 4,800달러(소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당 출원이 4개 이하의 독립항, 30개 이하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회계연도 기준 연간 최대 10,000건의 우선심사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으며,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칠 계획임
- 우선심사 신청은 2011년 9월 26일에 시행되었으며, 2011년 12월 9일 현재까지 총 1,586건의 우선심사 신청이 이루어짐
◯ 미국 발명법은 소기업(Micro-Entity)에 대한 75%의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1) 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출원 이전, 4회 이상의 미국 정규출원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을 것
- (3) 총소득이 전년도 평균가계수입의 3배 미만일 것
- (4) 총소득이 전년도 평균가계수입의 3배 이상인 단체에게 출원에 대한 지분을 배정, 허여, 또는 양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을 것
- 소기업 관련 규정이 시행 중이긴 하나, 사실상 소규모 단체에 대한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아직 출원인이 신청할 수는 없음
◯ 당사자계 재심사와 관련하여 허여기준을 “특허적격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문제제기”에서 “문제가 제기된 특허에 있어 최소한 한 개 청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조정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이미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사를 개시하기 위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음
- 결정계 재심사에 대해서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문제제기” 기준이 적용됨
◯ 수수료와 관련하여 미국 발명법은 대다수의 특허 수수료를 15%까지 상향 조정함
- 서면출원에 대해서는 400달러(소기업에 대해서는 200달러)에 달하는 과금을 부과함
- 서면출원에 대한 과금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