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2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ARVH)가 Toshiba社를 상대로 디지털방송 전용녹화기기에 관한 사적녹화보상금의 지불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을 내림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던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면서 원고측 공소를 기각함
* 1심의 경우 기기는 보상금 대상이 맞지만, 제조사의 징수 협력 의무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 그러나 2심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원래 대상이 되는 기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Toshiba社의 완전한 승소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음
〇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는 디지털 방식의 사적녹음녹화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임
- 그 지불 주체는 소비자이지만, 기기 제조회사가 협력하여 보상금을 추가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징수함
- 녹화보상금의 경우는 제조회사 측이 SARVH에 지불하는 구조임
〇 그러나 제조회사 측은 무료 디지털방송의 경우 저작권보호기술(더빙10)로 복제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 디지털방송 전용녹화기기는 보상금 제도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보상금 제도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권리자단체 등과 논의를 계속한 결과, 2009년 5월에 BD레코더를 보상금 대상에 추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하는 통지에서 “관계자의 의견 차이가 표면화 되는 경우에는, 그 취급에 대해 검토하고 정령의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라고 되어 있었음
〇 이러한 경위로부터, Toshiba社를 포함한 제조회사 측은 디지털방송 전용녹화기는 보상금의 과금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하여 판매 가격에 보상금을 추가하지 않았음
- 이에 SARVH는 2009년 11월,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로 전용녹화기를 판매한 Toshiba社에 약 1억 4,7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