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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중소기업진흥공사, 아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상담업무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도쿄중소기업진흥공사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2

〇 12월 22일, 일본 도쿄(東京)중소기업진흥공사는 도쿄도의 중소기업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상담 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힘
  - 태국 등 국가별로 변리사를 배치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조언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
   * 이는 일본 내 고령화나 엔고 위기에 의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제정하고 있음


〇 공사는 현재 Canon社 등 대기업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했던 상담원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약 60명이 「도쿄지식재산종합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힘


〇 공사는 중국과 베트남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능통한 변리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담당 변리사도 채용할 계획임
  - 아시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관례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전문가가 필요함


〇 또한, 오는 1월 13일에는 중국․베트남 지식재산권 세미나를 개최함
  - 출원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모방품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함
  - 향후에는 1년에 2회 정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동일한 세미나를 연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