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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Motorola社의 Microsoft社 특허침해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dailytech.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1

〇 12월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Google社의 자회사인 Motorola Mobility社에 대해 Microsoft社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Microsoft社의 일부승소를 인정함
  - 이번 판결은 예비적 판결로, 2012년 4월에 해당 건에 대한 6인 위원회의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임

〇 ITC는 Microsoft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7개 청구항 중 6개 청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부 인용된 1개 청구항에 대해 Microsoft社의 주장을 인정함
  - 인정된 1개 청구항은 미국특허 No.6,370,566에 관한 것으로 “이동통신 기기 자체에서 모임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발명임. 해당 특허는 모임 요청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날짜표시장치에 대한 것임. 중복되는 날짜는 신속하게 걸러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당 창이 생성됨 
  - 이번 소송에서 Microsoft社는 기기 1대당 15달러 또는 그 이상을 특허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Google社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음

〇 또한 ITC는 Microsoft社와 이미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HTC社,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힘
  - 그러나 Motorola社는 기기의 주요기능을 제거하거나 혹은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안드로이드 기기 유통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음

〇 Microsoft社는 ITC가 Motorola社의 자사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라이선싱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힘
  - 반면 Motorola Mobility社는 Microsoft社가 지속적으로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침해했으며 ITC를 포함한 다수의 관할 법원에서 Microsoft社를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침해소송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